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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지원사업
난임부부
시술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지원범위
체외수정(신선배아,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)
지원횟수
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지원금액
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
만 44세 이하
만 45세 이상
비고
체외수정
신선배아
(1~9회)
최대 110만원
최대 90만원
추가 급여시 본인부담률 50%
만 45세 이상 본임부담률 50%
본인 부담 50%는 선별급여(시술행위비) 이며, 나머지 항목은 본임 부담 30%
동결배아
(1~7회)
최대 50만원
최대 40만원
인공수정(1~5회)
최대 30만원
최대 20만원
자세한 문의는 각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세요.
LAPIN OBSTETRICS AND GYNEC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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